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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쓰신 글인데 정말 너무 좋은 글이라 퍼왔습니다.
어떤분이 쓰셨는지는 모르나...이글을 쓴분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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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겠지요. 한때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단 한번의 실수로 도둑질한 사람보다 살인을 한 사람보다도 더 심한 모욕과 협박 속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실 정중하게 '
상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 외엔 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빚독촉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 거의 모두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생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나 생리등을 단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추심회사에서 알게된다면 그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그들에겐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요.


 ** 목 차 **

1.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문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 사례
1. 대응 방안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생리
1.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차이점
1. 당부의 말씀


불법사례의 경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식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대외비 내용들입니다.

본 사이트는 일반 홈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는 오직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빚 독촉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 참조하십시오.


 ** 법률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7호.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등]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 그밖에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군입대나 해외출국등등..으로 1달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심시간이 1시간 연장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 대응방안 **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 내용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 하나 언제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2.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114 안내 거절 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꿉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곤 하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그것은 전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방문하고 주위를 탐문하여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통신관련업계의 지인을 통한 것일테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3.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증거 확보)

통화내용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불법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만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5. 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짜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이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6.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는 지옥같은 생활에서 햇살따사로운 양지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만이 여러분이 살길입니다.


** 민원제기방법 **

첫째, 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위는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위에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협의를 타진해 올겁니다.


둘째, 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위에 제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공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 추심직원의 소속회사 모두 관련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도 양벌규정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요구 (완전감면. 손해배상. 일부감면 등등)를 들어줘야 할 겁니다.


세째, 민원은 금감위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한 모든 기관 (검찰, 방송국,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에 여러번에 걸쳐서 하십시오.


네째,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 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같은 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민원을 제기할때 같이 모여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민원을 제기해야하는지 즉 민원제기의 효과는 다음 메뉴인 생리를 참조하십시오.



** 생리 **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생리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으나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민원발생 입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일반인들은 깊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나 기업내부에서는 민원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각 기업의 내부에서는 자회사나 지점들에게 민원발생시 발생시킨 직원 뿐만 아니라 책임자 까지 문책한다는 공문등을 보내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민원발생은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쏟아 부은 수십억의 광고료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민원이 제기된 채무자의 돈을 받지 않고 무마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은 세 살짜리도 판단할 겁니다. 돈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정부는 카드사들의 횡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신용불량자 들의 양적인 팽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불법행위들이 양지로 드러나기만 하면 언제든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엔 대기업과 개인간에 대립하면 언제나 힘없는 개인이 피해를 봤으나 이제는 개인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생리

첫째. 그들도 하나의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한 개인입니다. 예전과 달리 그들도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그들에게 단순한 이의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잃을 위험과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직원 역시 몸을 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돈도 아닌 남의 돈 받아주면서 구속까지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둘째. 직원들이 관리하는 채권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채권 또한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채권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먼저 통지서를 보내고 반응(채무자로 부터의 연락)이 오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음으로 방문하여 연락처가 파악되는 채무자에 한해 독촉을 시도합니다.

결론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독촉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셋째. 신용정보회사에 넘어오는 채권은 대체적으로 악성채권(상환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것) 임을 추심직원 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통지와 연락, 방문등을 통해서 추심이 어렵다고 여기면 그 채권은 포기하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상환받기 어려운 채권을 끈질기게 추심하기보다는 보다 수월한 채권을 하루 속히 상환 받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쉬운 상대라고 인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협박에도 겁을 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상환의사가 없다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유체동산 압류이겠지요. 별것 아닙니다. 심리적인 압박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넷째.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라면 그들도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상환받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돈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관리하는 채권이 전액 다 상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채무협상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채무 감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들은 어떻게든 들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에 감면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채무협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리드할 정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협상을 시도하면 뜻밖의 결과를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차이점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것이며,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신용불량을 해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르나 신용불량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상환하기 보다는 민원제기와 협상을 같이 사용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용불량등재는 되지 않더라도 연체중인 채무의 보증인이라는 사실이 금융 전산에 뜨기때문에 대출이 어려워 질 수있고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증인도 신용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신용조회 횟수가 금융전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회 횟수가 많으면 신용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당부의 말씀 **

지금까지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신 여러분 중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불합리가 합리이고, 부조화가 조화이고, 부정의가 정의인 그런 세상은 안됐으면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재물이 필요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필요하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 배움이 필요하듯 법이란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약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버틸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法)이 아닌가 합니다. 그 약자가 벼랑 끝에서 최후의 심정으로 든든할 것이라 여기며 법을 향해 한발을 내딛었는데 그 법이란 것이 사막에 신기루였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가고 있는 그런 분들일 것이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삶이 암울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십시오. 자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정말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는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아 보았으면 합니다.

제 머리속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여러분께 글로 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점이 없진 않으나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느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각자의 사례는 각양,각색임으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사례가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채권추심은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을 이용한 법률적인 추심행위로 바뀔 것입니다.

재산관계명시제도가 금년 7월부터 개정되어 채무자를 상황에 따라 감시할 수 있어 유력한 추심 행위로 될 예정이니 이 점을 참조하여 대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다시 한번의 삶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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