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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무자 여러분들이 각종 불법 추심에 골머리가 아프다 못해

살기 싫을정도로 아주 지긋지긋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게 불법추심인지를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라추심이 뒹긕에 다라 긍휼이 여겨 내 문자와로 사맛디 안케 새로 정리하야 맹가노니...

모든 백성들은 불철주야로 공부하여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할지니라....ㅎㅎ

 

일단.가장 흔하고 자주 쓰이는 불법이죠...

 

<<제 3자 고지누설죄>>

결혼한 여자의 친정이나 시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식구들에게

본인의 채무사실과 금액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것을 요구하는 행위.

아내나 신랑의 채무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도록 채무내용을 크게 떠드는 행위.

본인의 채무내용을 다른사람들이 볼 수 잇도록 문서로 고지한 경우..(엽서,통보서)

 

<<정보통신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르쳐주지 않은 집전화나 핸드폰 번호 및 집주소,직장주소에 대해 알아내어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업무 평온 침해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전화하여 추심하는 경우..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힘들정도로 계속하여 추심하는 경우..

아침 8시 이전,저녁 9시 이후에도 전화하는 경우..

 

<<가택 침입죄>>

주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이상 들어오는 경우..

아무도 없는 집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협박죄,상해죄>>

위협하는 말투나 공격적인 언사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끔하는 행위..

불쾌감이 들수 잇는 공격적인 말투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행위..

직접,간접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치거나 건드려 해한 경우..

 

그 밖의 불법행위로는...

실거주지의 거주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행위..

법원의 유체동산 압류를 빌미로 집에 찾아와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

직장월급의 가압류를 위해 경리 담당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

야..너..니가..기타 등등..육두문자를 동반한 상스러운 말을 입에담는 행위..

자동응답기에 채무사실을 남기는 경우..

추심시간이 아닌 시간에까지 전화하는 행위..

 

따위따위 기타등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글구 이모든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능이 잇는 핸드폰이나

소형 녹음기,녹음기능이 잇는 전화기등을 구비하셔서

전화올때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작동하셔서 순간포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선량한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날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용기잃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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