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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들의 꿈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하는 과정에서의 추심과의 힘들고 힘든 싸움을 버티며

유체동산 압류가 되고 가압류가 되는 것도 눈물을 참으며 견딜 수 잇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면책 결정문을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 아...이거구나...이게 그 면책 결정문 이구나...."

면책은 고된 파산 절차의 끝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새로운 시작이기에

그토록 기다리던 결정문 이지만 담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면책자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만약 부분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건 파산 불허가 조건에 해당하는것을

판사님들이 판사 제량으로 일부라도 탕감해 준것이기에 감사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책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신용불량 해지가 되고

자동으로 권리가 복권이 되며 자동으로 채무가 탕감되는줄 알고계십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 되면 그후로 2주간의 기간동안 채권자 이의 및 소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가 잇는지를 따지게 되고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2주후에 면책결정 확정판결이 나게 됩니다..

 

만약 면책 결정만 받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신불해지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채권자들의 이의와 반발을 살수 잇으므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2주간은 얌전히 있어야 합니다..

 

면책결정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이 신용불량 해지를 위해 면책결정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각 채권자들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일일이 보내서 신용불량 해지를 요청하고

채권금액을 0원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신불해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출이나 카드등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하실때 그 금액들이 고스란히 남게되어 피해를 받게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확정판결 받은것을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취직을 하는데 잇어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유용하게 쓰실수 잇습니다..

 

그리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은 절대로 하지도 말아야 하며,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복권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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