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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준비 서류목록]

 

파산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과 설명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각 서류마다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경우와

맞는 서류만 챙기시면 된답니다.

(각 실례는 다음 모 카페에서 퍼온 글들임을 참고하시길...)

 

Warning! 경고 경고~~
대부분의 경우 내공이 짧은 저의 서류작성 경험과 카페의 글중 참고하여 올린

내용이며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너무나 많은 님들이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는데 기초는 

파산초보님들이 보기 쉽게 정리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내용은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사연이 많이 복잡하신 분들은 정말...참고만 하세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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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 주민번호 말소되신 분들 추시미덜 무서워하지 마시고 얼른 살리
셔서 파산접수하세요. 추시미가 알아내기 전 파산접수 되실 겁니다. 글구 혹 알아내면
이미 나 죽었소~하고 파산신청했다고 하세요. 오히려 추심이 줄어든답니다.^^

 

추가 : (서울의 경우) 요새는 주소보정이 심해서 주민초본, 호적초본도 미리 첨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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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 : 사업자 등록증/폐업증명서
: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께 해당됩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혹은 더이상 변제가 힘들

어진 시점. ^^)전부터 2년내의 내용으로 사유서의 특정한 이유가 있는 한 그전의

기록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서류는 많을수록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그중 특히 본인에게

파산시 유리할만한? 서류는 많이 준비해 두세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냐구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아니면 밑의 자료를 참고하시구요...^^

 

[참고자료] 뉴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는 납세증명, 사업자

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증명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판매장려금 과세자료, 교육세,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은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과세자료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자료, 근로소득 및 이자사업소득 등의 지급조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등 다양하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조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세급환급, 부가가치세신고, 연말정산신고 방법도

안내돼 있어 일반인도 간단한 세무업무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세무 관련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과정도 간단하다.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민원발급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종이 증명서 출력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령기관에 제출만 하면

된다. 물론 위변조 위험이 있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기관 입장에서도 안심이다.

 

사본이란 글자가 보이고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없거나 문서 하단에 2차원 바코드가

안보이면 복사 혹은 위조된 서류다.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해 원본과 대조해봐도 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암호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돼 연간 250만명 이상의 민원

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는

오는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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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 : 최근 2년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 말 그대로입니다. 10,000원 입금해 놓고 한번도 안 쓴 통장이라면 굳이 내역서 안뽑아도
되겠지만 그외엔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마이너스통장, 적금통장 등등 다 포함)의 2년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은행의 아무 지점이나 본인이 가서 계좌번호만 대면 뽑아 주는데 약간~의 수수료가

있죠. 몇천원꼴입니다. (내, 내용이 많아 장수가 늘어나면 돈도 늘어납니다.^^;;)

 

참고> 이거 수수료가 각 은행마다, 또는 같은 은행인데도 지점마다 다른 괴이한 법칙을

보이더군요. 만약 수수료를 비싸게 부르는 거 같으면 약관 어디에 수수료에 대해 써있냐

약관 가져와 바라...라고 큰소리좀 쳐주세요. 귀찮아서라도 싸게 해 준답니다.^^;;

(요새는 일정금액을 받는 거 같습니다만..2004년 1월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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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에상액 증명서(보험회사 발행)
: 보험에 관한 문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파산자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시길 권유합니다.
파산은 말그대로 다 털고 나는 가진게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없는 서민에게 보험이란

그나마의 안전장치이지만 내것을 다 털어야 빚도 털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즉 보험해약 안한다고 파산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면책장애 사유가 될수도 있으니 최대한
면책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유는 없애야겠죠? 판사님에 따라서 보험 해약하고 오라고 보정

명령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한달에 1~3만원꼴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지안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파산과 면책은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정봐?! 주시겠지... 란 섯부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외 기타 내공 높으신 고수님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몽땅 해약하고 환급금이

큰 경우 골고루 변제하고 남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 고기 사먹고 몸보신하구 생활비로

썼다고 하자~ " 입니다.^^

 

일단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은 보험금내에서 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서 상계

하고 해약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해약은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신용대출이 얼마 남았다...라는 증빙서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양식이던지 보험사의 신용대출이 있다는 사실과 부채원금과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면 됩니다. 만약 해약 안된다.. 라고 우기는 무식한 직원이 있다면 김변호사님의 실제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구 강하게 대처하세요.^^

 

[참고자료] 보험

 

그만뜯기고삽시다 (****):

대출 때문에 해약이 안되요? 그 보험회사 직원 보험 회사 말아먹을 *이네요. 왜 그러냐면,

면책을 부여하면, 보험회사의 채권이 취소되고, 보험회사의 채무만 남지요. 그러면...

보험회사 망하겠지요?

 

미련 곰팅이 같은 창구직원들이 그 지랄 떠는 것입니다. 판사가 지들 생각해서 해지하라고

하는 줄 알면서도 해지 안되었다. 앞으로 보험료 계속 내라... 이렇게 해서 계속 계약자

짜먹으려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석류님 같은 경우에는 창구직원이 미련한 짓을 하고 나서, 아마 윗쪽에 보고했을 거에요.
그쪽에서는 변호사가 처음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앗뜨거"하고 바로 상계통지를 한

것이지요.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 때문에 해지 안된다고 말하는 창구직원이 있을 때에는

이 페이지를 출력해서 보여 주세요.

 

그러고, "미련 곰팅이 같은 텔러가 보험회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더라고 하시면, 당장 지점장이 해지 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자 명의변경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부가

좀 늘다 보면 1~2년 부은 것도 아니고 아까운 보험 명의만 변경해서 살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부터도 8년 부은 보험 깨자니 속이 쓰려서 계약자를 남편으로

명의변경을 할까...도 생각되더라구요.

 

그렇지만 변호사님과 고수님들은 충고하시죠. " 명의변경 하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다간
작은 거 얻고 큰 거 잃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 바보 아닙니다. 정직하게 가세요..."

라고요. 큰 돈 떼어먹을! 우리들이니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파산신청 하시기 몇달전, 몇년전에 명의변경을 이미 한 것은 굳이 신경 안쓰셔도

된답니다.

 

참, 자동차보험은 해약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약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답

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책임보험이 함께 있는데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해약

자체가 안됩니다. 
 
꼬리말 쓰기  

 

&&&

그럼요? 보험 해약 하구요,무슨 영수증을 띠어달라구 해야 하나요??답변좀 부탁합니다...  [2004/02/12]

 

%%%

보험 해약하면 영수증 거기서 줘요. 신용대출 있으면 보험 환급금으로 상계시키고-파산

신청 안했으면 박박 우겨서 받는수도 있음.-대출에 대한 부채증명원 받아오면 되겠죠.

지금 저 해약하러 가요.*^^*  [2004/02/12]

 

$$$

전 신용대출건으로 해약안해주길래 부채증명원이랑 환급금예상액 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미련한 직원이죠...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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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전세및 월세에 거주하실 경우 본인 명의 계약서라면 반드시 복사해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명의의 전세에 살아서 그 계약서 사본과 등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미혼이신 분이 부모님 명의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신다면 역시 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
증명서 제출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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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여금 : 차용증서
: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저의 경우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못 받을 돈이기에 사유서에만 썼습니다.

차용증서가 있으시면 첨부하시는게 좋겠죠. 왜냐면 채무가 늘어난 원인중 하나가 될수도

있거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특히 채무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원인의 자료는
많을수록, 자세할수록 파산과 면책까지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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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 직장을 다니다 파산사유 발생시점전 2년간 퇴직하여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의 사용내용도 사유서에 기재하셔야 겠죠.

저의 경우 퇴직금이라고 정식으로 받은 건 5년전 받은 게 전부라 서류 준비 안했습니다.
경위서에는 결혼비용및 채무변제용으로 썼다라고 기제만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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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저당채권 잔액증명서
: 본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가 있으신 분은 이 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 미혼이신
분들중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하시는 분도 등기부등본 필요하지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행하고 재산세과세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로, 저당채권 잔액
증명서는 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요샌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등기

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집에 경매가 잡혀있거나 내놨는데 매매가 안이뤄져 파산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종합하자면 빠른 시일내 매매나 경매가 이뤄질 확률이

적다면 집은 신경쓰지 말고 파산 준비하시라 하시네요.

 

편파변제인지 재산은닉인지 등등의 판단은 판사님께 맏기자는 거죠. 일단 개개인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할께요. 고수님들께 책임전가~ ㅎㅎ

(단, 요새 추세는 부동산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파산도 유행?!을 따르네요. 쩝...)

 

아래의 참고자료는 어디까지나 몇달 전 상황으로 참고 서류등은 바뀐게 없지만 상황에 따른

대처는 미묘하게 바뀌는 추세이므로 개별적인 상황판단은 1대1 면담이나 변호사 상담후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부동산

[널리 알립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파산할려는 분들... (글 : ###)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택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담보설정 금액이나 가압류 금액이 부동산의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으로 처분되어 채무가

정리될 때까지...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금액도 확정됨... 파산절차가 정지되므로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액이 집의 싯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을 결심하였다면 싯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미리 처분하여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잘 확보해 두고 남는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갚은 후 무통장 입금증

같은 변제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담보를 설정한 은행권에서는 자사의 카드채무를 갚지 않으면 부동산 매수자의
근저당권 인수(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카드채무 기타 신용
대출금의 변제를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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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 역시 본인 명의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
시점전 2년내 처분한 차 역시 자료를 준비해야 사유서에 힘을 실어주겠죠? ^^

 

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하시거나 혹은 가까운 구청에서

팩스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세완납증명서에 그동안의 세금 납부 내역 나온답니다. (동사무소발급) 시가증명자료는

벼룩시장같은 곳에 보면 중고가 매매 가격 나온걸 복사하셔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같은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상황이 다양하므로 카페

검색시 글제목 자동차로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자동차

2년간 처분한 100만원이상의 재산 (글 : @@@)

 

2001년 8월 1300만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구입
2003년 9월 대우캐피탈서 압류협박하며 차량매매자를 대동하여 차량판매후
대우캐피탈계좌 선입금하여 잔여할부금 상환후 차액 매도인 송금

위의 사항이 제 동생의 차량에 대한 구매, 처분과정인데요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 증명서류를 준비할때

-자동차매매계약서 : 대우캐피탈 계좌 선입금후 차액 매도인송금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 차량인수증 및 각서 : 매수인작성
-차액 입금받은 통장사본

을 준비했습니다.
입금받은 돈은 3개월분 월세로 냈기 때문에 따로 입금증이 없어서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 서류 말고 처음 자동차 구입할때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세금계산서)이

있는데 이 사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얼마에 산것인데 얼마에 팔았다....는 식으로...

 

!!! : 첨부하면 좋겠죠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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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간 처분한 재산 : 보험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주증사본

: 말그대로 파산신청 시점전 (연체 시작전) 2년간의 처분한 모든 재산입니다. 저같은 경우

2개의 보험 해약 (200만원: 파산과 면책을 대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쓸 예정), 예금해약

(75만원-근로자저축: 생활비 충당) 이렇게 기재했네요. 다른 건 해당사항이 없어서..

적금이야 이미 예전에 털어서 없고... ^^;;

 

서류없이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한 경우의 한 예를 참고자료로 씁니다.

 

[참고자료] 2년간 처분한 재산 (글 : ㄲㄲㄲ님)

2년간 처분한재산중 자동차는 무슨 서류 가지고 가야하나요? 매매계약서없이 당사자

끼리 그냥 주고 받았고요, 같이가서 명의변경했어요. 아주 헌차라서... 그냥 자동차 원부

띠어 제출하나요?

 

ㅃㅃㅃ : 계약서가 없어도 되구요. 실제 매매한 금액이 얼마이고, 이 매각대금이 정당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벼룩시장등에 나온 중고차 매매시가 자료 복사해서 제출

하세요. 즉 판사님이 "너 차 아는 사람한테 싸게 빼돌렸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그

매각대금이 벼룩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시세랑 대충은 비슷해야 합니다.

 

5백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중고차를 님이 아는 사람에게 100만원에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용. 빨리 팔기위해서 가령 450만원에 싸게 넘겼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ㅉㅉㅉ : 관할구청(시 군 사무소소재지) 가셔서 자동차 등록 갑과원부, 차를 팔았

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여... 저도 그렇게 해서 첨부해서 제출하였네여...

(계약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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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분할(이혼) :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 파산신청시점전 2년간 이혼을 하셨다면 위자료나 기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집을 팔아 금액을

반씩 나누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입금통장 사본등등이 해당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내공이 많이 딸리니 고수님들의 한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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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 : 등기부등본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부동산및 기타 증권등의 재산을 상속, 증여받으셨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역쉬 내공 부족입니다.ㅠㅠ 워낙 없는 집 자식이다 보니 빚만 상속

안 받아도 다행으로 여기고 살았거든요..ㅋㅋ)

 

참, 파산을 전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황에 따라 법에 저촉되거나 면책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빚 안갚으려고 상속 안받아..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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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본인 및 가족)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영)
                                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월급)
                                수급증명서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사업을 하셨던 분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첨부하시고 저같은 월급쟁이 출신은

급여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기타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결혼후 직장이 다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인데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세금 띠고 들어오는 수준이었고 더군다나 퇴사시 밀린 월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밀린 월급 정산한 워드 한장 달랑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직인

날인은 되어 있지만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같은 건 회사가 없어지거나 한 경우에도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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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본인및 친족 소유), 거주증명서(타인소유)


: 앞에서 조금씩 열거했지만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워낙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 허접 말주변이라...^^;;;

 

무허가주택 무상거주시 준비할 서류를 문의하신 글을 본적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집주인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라고 댓글이 달렸답니다.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사유서에 상세히 기재

하시면 된다네요. 판사님, 믿어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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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드 : 월별카드 청구서, 최근 1년간 이용내역서, 카드최초 발급시기


: 이게 많이 걸리는 것중 하나죠. 대다수가 연체중인 님들이라 카드사에 먼저 연락

하기가 무척 불편하고 (그노무 추미시 땜시)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으로

온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데 준비를 소흘히 할 순 없겠죠.^^

 

1. 카드 월별 청구서는 파산신청전 한달 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두달치면 더 좋죠. ^^
만약 없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고 그거 출력해서
써도 된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혼돈하실 거 같아서... 카드 월별 청구서는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거나

연체전이신 분들에게 "부채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연체가 오래되셨거나 인터넷

출력도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부채증명서를 떼셔야 합니다.

 

보통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문의 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출력의 경우

사이트주소(채권자의 사이트)가 보이게 출력하여 원본대조필(직인)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양식은 다양하지만 채무원금, 채무이자(또는 이율), 채권자명이 정확하기만 하면 다

부채증명서로 쓰실 수 있습니다.

 

 

2. 카드 이용내역서는 5년치를 뽑아서 제출은 1년치(서울)만 합니다. 그럼 왜 5년치를

뽑냐구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위서를 서술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100만원 이상 (서울의 경우)물품 산 내역 기록하는 곳도 있고... 아무튼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채무관련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 경우를 미루어서 아직 연체전이시거나 연체된지 얼마 안되셨다면 카드사나 캐피탈의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콜센터 직원은 추심원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끔 악랄한?! 콜센터 직원이 추시미를 연결시켜준

사례가 간간 보입니다만 대다수 직원들이 친절하게 전화 받아줍니다.

 

전 아는 사람 회사 팩스로 이틀만에 모든 카드사를 해결했네요. 우편은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5년간 이용내역서를 보내달라 했더니 세금공제용

한달 사용 금액만 달랑 나와있는 걸 팩스로 보냈더라구요. 다시 전화해서리...제대로 보내

달라고 호통까지 쳤답니다. ㅎㅎ

 

깐깐한 직원이 모에 쓸꺼냐 질문하면 내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런다고만 하면 됩니다.
혹 연체사실을 언급하면 채무상환계획을 세우느라 어떻게 쓴건지 확인하려구 그런다

하셔도 되구요. 정 맘에 안들면 끊고 다시 걸면 다른 상담원 나옵니다.^^;;;

 

연체가 오래되셔서 잠수중인 분들의 경우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각 지점으로 직접 찾아

가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파산을 결심하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중의

하나라죠.

 

어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그 지점에 언니인양 찾아가서 내가 빚을 갚아주려는데 왜 이리

상황이 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며 떼썼다고 합니다. ^^;; 대다수 추시미들이 우리의 얼굴을

모릅니다. 모든 예를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서류 준비 하시길...

 

3. 카드 최초 발급시기도 전 이용내역서 신청하면서 상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님의 기억과 많이 다르다면 다른 상담원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 경우 국민

가족카드를 1997년 쓰다가 2000년에 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는 2002년

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콜센터 직원의 말이 2002년도에 분실하고 다시 만든게 있으

시죠? 하면서 제대로 발급시기 확인해 주더라구요. 첨엔 달만 이야기하다가 쪼르면 일

까지 말해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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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출 : 부채증명원 (은행, 보험회사등), 대출통장등


: 대출받으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대출 원금이 기장되어 있어야 겠죠.

전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는데 그건 굳이 부채증명원 떼지 않고 2년간 통장 사용내역

첨부하는 걸루 마무리했습니다.

 

장수가 몇장 안나가면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복사해서 내셔도 될듯 하네요. 기타 은행

대출이나 보험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각 지검에 가시면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채 내용

확인서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양식이던지 원금과 이자가 기록되어 있음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 은행에서 수기로 그냥 써주고 도장만 받은 것을 제출하셨다고 하네요.

물론 이분은 면책까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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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

하게 된 경위를 나눠서 서술했지만 같이 서술하셔도 됩니다. 글재주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경우 김관기 변호사 카페의 [채무가증대된경위] 게시판이 도움이 될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카드깡의 경우 굳이 서술하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카드깡은 현실적으로 면책불가능 사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술하지 않아도
카드 내역서 보시면 카드깡한거 다 알수 있답니다.

 

카드깡으로 감옥간다 생각하시는 님이 계시다면 카드사의 관리소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카드사 역시 카드깡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존재하기에 그리 쉽게 님께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구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루 겁내시면 역시 파산하기 힘드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형수술 3번한 사람도, 사채업자도, 분수에 안맞는 카드 사용자도 다 파산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되게 6하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경우를 서술하시고 서류 준비하신다면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파산전문 변호사님도 파산면책 자신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뿐이죠.

현재 서울의 면책율이 95% 랍니다. 미루어 판단할 뿐이지요. 사실 저 역시 일개 파산자

로써 어찌 파산면책이 다 가능하다 자신하겠습니까?

 

카페 탐험 많이 하시고 내공 쌓으셔서 그저 준비하시는 모든분께 파산과 100% 면책이

함께 하길 빌뿐입니다. 그래서 진정 새롭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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