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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자연인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비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을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을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며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을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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