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칙금 50만원정도 있고 삼성카드에서 압류걸어 놓은 94년식 차량을 소유하고 파산을 신청하니 차량을 폐차나 이전을 시키고 오라는 말에 걱정이 많았습니다(파산진행이 안된다는 말..)
돈이 있으면 왜 폐차를 안시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그래서 법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왈..파산은 재산이 없어야한다고 합니다..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빚을 못갚으니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범칙금이며 압류 풀돈이 있으면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담당자 말씀이 집과 차량은 재산중에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면서 파산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면책은 안된다고 합니다. 파산의 목적이 면책을 받아서 빚은 면책받는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결론
우선 10년정도 된 차량이면 허가난 폐차장에 '차령초과폐차'를 신청하세요.
차령초과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차를 인수한 후 인수증을 끊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차령초과폐차(차량말소등록)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관청에서는 각 채권자에게 한달안에 이의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이의가 없을시에는 차량은 폐차가 된고 범칙금등은 차량소유자에게 이관이 되거나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시면 그 차량에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서 폐차증명을 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5일~45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파산접수하시고 파산결정이 나기전까지는 폐차증명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럼 보정자료로서 제출을 하시면 면책받으실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차량문제로 며칠동안 골머리를 앓다가 해결 방법을 찾으니 속이후련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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