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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및 면책에 관한 안내문

 

1. 소비자파산

 

  가. 소비자파산-(消費者破産)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파산선고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 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라.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마.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신청 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1)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파산신청서 (나) 진술서 (다) 채권자일람표 (라) 재산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가계수지표

      (2) 파산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가)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  하게 하기 위하여 자          기파산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

              1) 제1항 : 성명,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2항 :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3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 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  재합니다.

              4) 제4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  면 기재합니다.

              5) 제5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 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6) 제6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7항 :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             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부터 1년전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라)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표를 하고,【유】에 ??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바.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1)진술서는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3)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 송  달  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조흥은행(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위 금액을 납부

?? 소비자 파산의 경과도

 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②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③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면책(免責)

  가.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비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나. 면책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2) 신청시기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3) 신청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4) 면책신청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라.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 송  달  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예  납  금 : 383,400원  ??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 일간 경제신문에 면책심문기일, 면책결정, 면책확정을 게재할 공고비용입니다. (예납금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하여 면책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조흥은행(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위 금액을 납부

♠본 안내문은 면책절차 신청시에도 참고로 하여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면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습니다.

☎ 파산 신청서 접수 전 문의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530-1537, 1876

  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파산과

☎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문의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530-1610,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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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실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 536-5577,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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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은 02) 6362-2000 으로 문의하시거나, http://www.pcrs.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5번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6번,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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