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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료입니다)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2044705192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급여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쉬쉬하면서 숨겨오던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밝히고 있네요.

 

 

 

중견기업에서 전체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있는 후배가 들려준 말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합니다. 1명이 가입해서 보통 20여명이 돌려쓴다고 하죠.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봤자 외국인인권단체들에게 항의나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포함)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건강보험 가입해봤자 돈 만 더 들어가기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이런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만 미가입이면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1회당 1천만원씩, 횟수 제한없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병명이나 병원 내방 목적에 관계없이(건강검진 등이나 성형도 가능)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지침 내용을 보면 한국인도 지원가능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한국인은 노숙자에 주민등록 말소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되더라도 한국인노숙자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위 제도가 시행된게 벌써 10년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는 무상의료가 제공됨에도 불구구하고, 사이비 인권팔이들이 병원도 제대로 못간다고 감성팔이를 하는게 참 가증스럽고요.

 

 

작년에 이자스민 법안 쉴드치면서 소위 다문화 단체 사람들 나와서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1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사람(송파구 세모녀)이 월 5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못내면 병원비가 따따블이라 병원도 못가는데, 그런데는 전혀 관심없고, 외국인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무상의료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은 딱 은폐하고 불쌍하다고 더 많은 것을 한국인들 세금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사실 이들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다문화에 쓰는 예산(2013년 공식예산이 7900억원-외국인정책 예산) 중 상당수가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다문화 관련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임)

 

아래는 이미 몇년전부터 외국인에게 무상의료가 지원된다는 소문을 들은 아시아의 부자들이 한국에 장기간 관광와서 일부러 불법체류자가 되어 수술이며, 건강검진을 공짜로 받고 간다는 기사입니다. 이런게 이미 다 알려졌는데도 정부는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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